김 지사 댓글 조작 공모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입력 2020.11.06 (21:42) 수정 2020.11.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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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원 씨의 옥중노트에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이 있었다고 기재됐는데,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만일 김동원 씨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던가 하는 훨씬 쉬운 방식이 있었음에도 굳이 '시연'이라는 비일상적 이벤트를 기록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개발자들의 '피드백 문서'와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되려면 '특정 선거' 즉 2018년 선거와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총영사직 추천을 타진한 것은 이 선거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아,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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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댓글 조작 공모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 입력 2020-11-06 21:42:20
    • 수정2020-11-06 21:51:06
    뉴스9(창원)
[앵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원 씨의 옥중노트에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이 있었다고 기재됐는데,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만일 김동원 씨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던가 하는 훨씬 쉬운 방식이 있었음에도 굳이 '시연'이라는 비일상적 이벤트를 기록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개발자들의 '피드백 문서'와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되려면 '특정 선거' 즉 2018년 선거와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총영사직 추천을 타진한 것은 이 선거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아,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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