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0.11.06 (21:58)
수정 2020.1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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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윤 의원 측도 방어권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윤 의원 측도 방어권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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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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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6 21:58:33
- 수정2020-11-06 22:05:45

검찰이 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윤 의원 측도 방어권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윤 의원 측도 방어권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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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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