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100%까지 지원

입력 2020.11.06 (23:28) 수정 2020.11.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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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임대료를 100%, 사용하면 임대료 50%를 면제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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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100%까지 지원
    • 입력 2020-11-06 23:28:15
    • 수정2020-11-07 00:31:18
    뉴스9(울산)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임대료를 100%, 사용하면 임대료 50%를 면제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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