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인파 몰리는 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06 (23:57) 수정 2020.11.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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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145명인데, 국내 발생은 117명입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경남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에서는 직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새로운 집단감염입니다.

사무실엔 칸막이가 있었지만 공용 공간에서 서로 접촉한 걸로 보입니다.

충남 천안 콜센터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9명 더 늘었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7일)부터는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하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데요,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 써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늘어납니다.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단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약 70명,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4명 미만으로 모두 1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1.5단계로 격상된 천안·아산 지역이 그 옙니다.

다음으로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직장과 헬스장, 학교, 각종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피시방,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나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부턴 9종류의 중점관리시설에서도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되는데 다만 새롭게 추가된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실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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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등 인파 몰리는 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11-06 23:57:48
    • 수정2020-11-07 00:11:45
    뉴스라인 W
[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145명인데, 국내 발생은 117명입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경남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에서는 직원들과 그 가족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새로운 집단감염입니다.

사무실엔 칸막이가 있었지만 공용 공간에서 서로 접촉한 걸로 보입니다.

충남 천안 콜센터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9명 더 늘었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7일)부터는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하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데요,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 써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늘어납니다.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단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약 70명,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4명 미만으로 모두 1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1.5단계로 격상된 천안·아산 지역이 그 옙니다.

다음으로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직장과 헬스장, 학교, 각종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피시방,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나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부턴 9종류의 중점관리시설에서도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되는데 다만 새롭게 추가된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실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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