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심도 실형…“여론 조작 책임져야”
입력 2020.11.07 (06:16)
수정 2020.11.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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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댓글 순위를 조작해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 문건을 전달받은 점, 대선 전 최대 5백 개에 이르는 기사 목록을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전송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진 않아 구속은 면한 김 지사.
항소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 놓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2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댓글 순위를 조작해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 문건을 전달받은 점, 대선 전 최대 5백 개에 이르는 기사 목록을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전송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진 않아 구속은 면한 김 지사.
항소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 놓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2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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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심도 실형…“여론 조작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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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7 06:16:01
- 수정2020-11-07 07:16:33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댓글 순위를 조작해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 문건을 전달받은 점, 대선 전 최대 5백 개에 이르는 기사 목록을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전송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진 않아 구속은 면한 김 지사.
항소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 놓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2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댓글 순위를 조작해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 문건을 전달받은 점, 대선 전 최대 5백 개에 이르는 기사 목록을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전송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진 않아 구속은 면한 김 지사.
항소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 놓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2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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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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