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인파 몰리는 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07 (07:18) 수정 2020.11.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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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하곤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늘어납니다.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단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약 70명,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4명 미만으로 모두 1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1.5단계로 격상된 천안·아산 지역이 그 옙니다.

다음으로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직장과 헬스장, 학교, 각종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피시방,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나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부턴 9종류의 중점관리시설에서도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되는데, 다만 새롭게 추가된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실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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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등 인파 몰리는 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11-07 07:18:39
    • 수정2020-11-07 0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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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하곤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늘어납니다.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단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약 70명,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4명 미만으로 모두 1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1.5단계로 격상된 천안·아산 지역이 그 옙니다.

다음으로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직장과 헬스장, 학교, 각종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피시방,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나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부턴 9종류의 중점관리시설에서도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되는데, 다만 새롭게 추가된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실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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