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 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0.11.07 (21:24) 수정 2020.11.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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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부터 다섯 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시행중인데,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새 거리두기 시행 첫날 모습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직원들도 방역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입구에선 연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매장 및 시설물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체온 측정도 꼼꼼히 합니다.

손님들이 보기 쉬운 곳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백화점 내에서도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에선 손님들이 QR코드 체크인이나 명단을 적은 뒤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류명상/경기도 광명시 : "매번 하는 거라서 번거롭지 않고요.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스터디카페도 관리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보다 소독도 자주 하고, 출입문부터 실내까지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도록 알립니다.

[스터디카페 운영자 : "'다 같이 잘 씁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의미가 좀 커요. 저는 혹시나 나중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오늘부터 시행된 다섯 단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1.5단계인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헬스장과 미용실, 영화관 등 23개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출입자 명단 관리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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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 어기면 과태료
    • 입력 2020-11-07 21:24:35
    • 수정2020-11-07 22:05:49
    뉴스 9
[앵커]

오늘(7일)부터 다섯 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시행중인데,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새 거리두기 시행 첫날 모습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직원들도 방역에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입구에선 연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매장 및 시설물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체온 측정도 꼼꼼히 합니다.

손님들이 보기 쉬운 곳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백화점 내에서도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에선 손님들이 QR코드 체크인이나 명단을 적은 뒤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류명상/경기도 광명시 : "매번 하는 거라서 번거롭지 않고요.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스터디카페도 관리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보다 소독도 자주 하고, 출입문부터 실내까지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도록 알립니다.

[스터디카페 운영자 : "'다 같이 잘 씁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의미가 좀 커요. 저는 혹시나 나중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오늘부터 시행된 다섯 단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1.5단계인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헬스장과 미용실, 영화관 등 23개의 다중이용시설 역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출입자 명단 관리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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