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일지 기록 반발 업주 폭행 50대 징역형
입력 2020.11.07 (21:38)
수정 2020.11.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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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방역지침을 지키라는 노래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자영업자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 씨가 손 소독을 하고 방문일지를 쓰라는 말에 화가 나 B 씨를 때린 뒤, 이를 말리는 2명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 씨가 손 소독을 하고 방문일지를 쓰라는 말에 화가 나 B 씨를 때린 뒤, 이를 말리는 2명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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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일지 기록 반발 업주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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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7 21:38:35
- 수정2020-11-07 21:42:09
창원지법은 방역지침을 지키라는 노래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자영업자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 씨가 손 소독을 하고 방문일지를 쓰라는 말에 화가 나 B 씨를 때린 뒤, 이를 말리는 2명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 씨가 손 소독을 하고 방문일지를 쓰라는 말에 화가 나 B 씨를 때린 뒤, 이를 말리는 2명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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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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