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업체 간부 기소
입력 2020.11.09 (08:06)
수정 2020.11.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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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 업체 간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의 자체 조사를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천여 개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가 벌인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공표, 보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의 자체 조사를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천여 개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가 벌인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공표, 보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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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업체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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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08:06:09
- 수정2020-11-09 09:42:03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 업체 간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의 자체 조사를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천여 개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가 벌인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공표, 보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의 자체 조사를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천여 개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가 벌인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공표, 보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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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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