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 돈 가로챈 30대 징역 3년
입력 2020.11.09 (10:16)
수정 2020.1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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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 5명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뒤 많은 사람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 5명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뒤 많은 사람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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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 돈 가로챈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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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10:16:02
- 수정2020-11-09 11:41:07
창원지법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 5명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뒤 많은 사람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 5명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뒤 많은 사람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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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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