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즐거워야 스포츠…인권이 먼저다

입력 2020.11.09 (19:55) 수정 2020.1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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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 캠페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좋아 잘하고 있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위해 폭력 없는 스포츠를 폭력 없는 스포츠를 폭력 없는 스포츠를 희망합니다. 인권 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스포츠에서 어떠한 폭력도 거부하며, 스스로 즐겁게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폭력의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거겠죠.

스포츠 폭력 관련 재판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씨는 폭행 등은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저지른 적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서도 경주시청 철인3종 팀 선수들을 폭행하고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 안 모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 등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김 감독은 전지훈련 시 항공료를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이 문제가 불거진 두 선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 뒤에도 대구시청 여성 핸드볼팀에서 술 접대 강요와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특히 의혹이 제기되기 전 대구시가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폭력 사례가 없다고 결론 내려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구시 소속 실업팀 선수/음성변조 : "나로 인해서 팀 전체가 피해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노파심에 작성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내가 적은 걸 모두가 알게 되는구나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구나 (우려도 됐고)."]

당시 조사가 팀별로 같은 공간에서 이뤄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민간조사위원회가 선수들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팀 내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고,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도 전국의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4천여 명을 조사했는데요.

일상적인 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이지만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받는 등 반인권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요.

욕이나 비난, 협박 같은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자는 답변한 천2백여 명 가운데 33.9%가 겪었고요.

가해자로는 감독이 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배선수와 코치 순이었습니다.

머리 박기나 엎드려뻗치기 등 신체적 폭력도 15.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도 8.2%로, 백 명이 넘었습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은 309건으로, 초중고 대학 시절 학교 운동부 때보다 직장 운동경기부 시기에 피해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52건으로, 여성 선수 비율이 71.1%로 남성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곪아있던 스포츠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잇따르자, 일명 '최숙현 법'으로 불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됐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확대와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즉각 서울시도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합숙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고, 1인 1실로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최근 체육 인권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5년 마다 인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이런 대책도 중요합니다.

다만, 잘못에 대한 엄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과정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할 창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적과 승리라는 결과에 부조리가 묵인돼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요.

이런 헌법적 기본권은 스포츠 영역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인푸름·손민정·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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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9 19:55:40
    • 수정2020-11-09 20:27:21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 캠페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좋아 잘하고 있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위해 폭력 없는 스포츠를 폭력 없는 스포츠를 폭력 없는 스포츠를 희망합니다. 인권 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스포츠에서 어떠한 폭력도 거부하며, 스스로 즐겁게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폭력의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거겠죠.

스포츠 폭력 관련 재판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씨는 폭행 등은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저지른 적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서도 경주시청 철인3종 팀 선수들을 폭행하고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 안 모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 등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김 감독은 전지훈련 시 항공료를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이 문제가 불거진 두 선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 뒤에도 대구시청 여성 핸드볼팀에서 술 접대 강요와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특히 의혹이 제기되기 전 대구시가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폭력 사례가 없다고 결론 내려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구시 소속 실업팀 선수/음성변조 : "나로 인해서 팀 전체가 피해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노파심에 작성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내가 적은 걸 모두가 알게 되는구나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구나 (우려도 됐고)."]

당시 조사가 팀별로 같은 공간에서 이뤄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민간조사위원회가 선수들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팀 내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고,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도 전국의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4천여 명을 조사했는데요.

일상적인 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이지만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받는 등 반인권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요.

욕이나 비난, 협박 같은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자는 답변한 천2백여 명 가운데 33.9%가 겪었고요.

가해자로는 감독이 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배선수와 코치 순이었습니다.

머리 박기나 엎드려뻗치기 등 신체적 폭력도 15.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도 8.2%로, 백 명이 넘었습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은 309건으로, 초중고 대학 시절 학교 운동부 때보다 직장 운동경기부 시기에 피해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52건으로, 여성 선수 비율이 71.1%로 남성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곪아있던 스포츠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잇따르자, 일명 '최숙현 법'으로 불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됐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확대와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즉각 서울시도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합숙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고, 1인 1실로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최근 체육 인권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5년 마다 인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이런 대책도 중요합니다.

다만, 잘못에 대한 엄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과정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할 창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적과 승리라는 결과에 부조리가 묵인돼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요.

이런 헌법적 기본권은 스포츠 영역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인푸름·손민정·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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