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의장 30일 출석정지…의정비 지급
입력 2020.11.09 (21:48)
수정 2020.11.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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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송 전 의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됐지만, 4백50만 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송 전 의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됐지만, 4백50만 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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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의장 30일 출석정지…의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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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21:48:51
- 수정2020-11-09 22:03:40
전라북도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송 전 의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됐지만, 4백50만 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송 전 의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됐지만, 4백50만 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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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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