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명목 학부모 돈 받은 축구부 감독 벌금형
입력 2020.11.09 (21:48)
수정 2020.11.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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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30살 김 모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추징금 천7백여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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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 명목 학부모 돈 받은 축구부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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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21:48:54
- 수정2020-11-09 21:58:4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30살 김 모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추징금 천7백여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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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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