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부거래 미공시 JB금융지주 ‘제재’
입력 2020.11.09 (21:53)
수정 2020.11.09 (22: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내부거래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3월 공시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수수료’ 12억 원을 누락했고, 2018년 경영공시에도 경영자문수수료 75억 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내부거래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3월 공시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수수료’ 12억 원을 누락했고, 2018년 경영공시에도 경영자문수수료 75억 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감독원, 내부거래 미공시 JB금융지주 ‘제재’
-
- 입력 2020-11-09 21:53:54
- 수정2020-11-09 22:36:12
금융감독원이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내부거래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3월 공시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수수료’ 12억 원을 누락했고, 2018년 경영공시에도 경영자문수수료 75억 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내부거래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3월 공시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수수료’ 12억 원을 누락했고, 2018년 경영공시에도 경영자문수수료 75억 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