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부거래 미공시 JB금융지주 ‘제재’

입력 2020.11.09 (21:53) 수정 2020.11.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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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내부거래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3월 공시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수수료’ 12억 원을 누락했고, 2018년 경영공시에도 경영자문수수료 75억 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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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내부거래 미공시 JB금융지주 ‘제재’
    • 입력 2020-11-09 21:53:54
    • 수정2020-11-09 22:36:12
    뉴스9(광주)
금융감독원이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내부거래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JB금융지주에 과태료 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3월 공시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수수료’ 12억 원을 누락했고, 2018년 경영공시에도 경영자문수수료 75억 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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