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혼남편, ‘부실수사’ 감찰 요청

입력 2020.11.09 (21:58) 수정 2020.11.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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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 확정판결한 것과 관련해, 고 씨의 재혼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 A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오늘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부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해 판결이 무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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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재혼남편, ‘부실수사’ 감찰 요청
    • 입력 2020-11-09 21:58:55
    • 수정2020-11-09 22:15:30
    뉴스9(청주)
대법원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 확정판결한 것과 관련해, 고 씨의 재혼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 A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오늘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부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해 판결이 무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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