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익제보자 행세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구형

입력 2020.11.09 (23:06) 수정 2020.11.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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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신차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 적발돼 해고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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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익제보자 행세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구형
    • 입력 2020-11-09 23:06:58
    • 수정2020-11-09 23:15:25
    뉴스7(울산)
현대자동차 신차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 적발돼 해고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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