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익제보자 행세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구형
입력 2020.11.09 (23:06)
수정 2020.11.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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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신차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 적발돼 해고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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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익제보자 행세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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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23:06:58
- 수정2020-11-09 23:15:25
현대자동차 신차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 적발돼 해고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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