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익제보자 행세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구형

입력 2020.11.09 (23:29) 수정 2020.11.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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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신차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 적발돼 해고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A씨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차인 제네시스의 검수 업무를 하면서 수차례 자동차 문 안쪽 잠금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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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익제보자 행세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구형
    • 입력 2020-11-09 23:29:50
    • 수정2020-11-09 23:45:22
    뉴스9(울산)
현대자동차 신차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 적발돼 해고되자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A씨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차인 제네시스의 검수 업무를 하면서 수차례 자동차 문 안쪽 잠금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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