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행패 부리고 경찰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20.11.10 (07:43) 수정 2020.11.10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유기간에 행패 부리고 경찰 폭행한 30대 ‘실형’
    • 입력 2020-11-10 07:43:54
    • 수정2020-11-10 09:01:5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