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행패 부리고 경찰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20.11.10 (07:43)
수정 2020.11.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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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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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기간에 행패 부리고 경찰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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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0 07:43:54
- 수정2020-11-10 09:01:54
울산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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