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20.11.10 (08:07)
수정 2020.11.10 (1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 운전자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월
-
- 입력 2020-11-10 08:07:24
- 수정2020-11-10 10:26:3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택시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