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킥라니 주의’·‘왜 혼자 사세요?’

입력 2020.11.10 (19:12) 수정 2020.11.10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킥라니 주의' 입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데요.

일부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도로에 고라니처럼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여태까지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으로 16살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탈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나이가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위험한데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지금도 인도에서는 못 타죠?

[기자]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인도에서 타는 분들도 적지 않죠.

또 대학가 근처에선 여러 명이 한 대를 나눠 타는 모습도 많이 목격됩니다.

이 때문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생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다음 키워드 '왜 혼자 사세요?'입니다.

만약 혼자 사는데 낯선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된 문항입니다.

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인구조사 항목 중,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분들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를 검색하면 '인구조사 거부', '인구조사 안 하면' 등의 검색어가 자동완성될 만큼 인구조사를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통계청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텐데요?

[기자]

네, 통계청은 여러 정책의 토대가 될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만 엄선했다는 입장인데요.

유엔 기준을 토대로 학계와 정부 기관과 논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정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응답한 개인정보는 통계 작성에만 쓰이고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통계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워낙 규모가 커 통계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국가 주요 정책을 세우는데 쓰입니다.

1925년 시작돼 벌써 백 년 가까이 된 역사 깊은 국가 기본통계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직업은 뭔지…. 다양한 정보를 묻는데 조사 항목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인구조사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문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이후 조사에선 해당 항목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이유, 정부가 이를 궁금해하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요.

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데 쓰인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픽] ‘킥라니 주의’·‘왜 혼자 사세요?’
    • 입력 2020-11-10 19:12:35
    • 수정2020-11-10 19:49:44
    뉴스7(대전)
[앵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킥라니 주의' 입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데요.

일부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도로에 고라니처럼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여태까지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으로 16살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탈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나이가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위험한데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지금도 인도에서는 못 타죠?

[기자]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인도에서 타는 분들도 적지 않죠.

또 대학가 근처에선 여러 명이 한 대를 나눠 타는 모습도 많이 목격됩니다.

이 때문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생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다음 키워드 '왜 혼자 사세요?'입니다.

만약 혼자 사는데 낯선 상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된 문항입니다.

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인구조사 항목 중,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분들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를 검색하면 '인구조사 거부', '인구조사 안 하면' 등의 검색어가 자동완성될 만큼 인구조사를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통계청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텐데요?

[기자]

네, 통계청은 여러 정책의 토대가 될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만 엄선했다는 입장인데요.

유엔 기준을 토대로 학계와 정부 기관과 논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정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응답한 개인정보는 통계 작성에만 쓰이고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통계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워낙 규모가 커 통계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국가 주요 정책을 세우는데 쓰입니다.

1925년 시작돼 벌써 백 년 가까이 된 역사 깊은 국가 기본통계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 직업은 뭔지…. 다양한 정보를 묻는데 조사 항목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인구조사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문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이후 조사에선 해당 항목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이유, 정부가 이를 궁금해하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요.

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데 쓰인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