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항 장애물, 지자체장과 협의해야”…유권해석 의결

입력 2020.11.10 (19:16) 수정 2020.11.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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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요청한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공항 주변의 장애물 존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법제처가 "인공물이든 장애물이든 관계 없이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다시 말해, 산을 깎지 않고는 비행을 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같은 법제처 심의 내용을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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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공항 장애물, 지자체장과 협의해야”…유권해석 의결
    • 입력 2020-11-10 19:16:55
    • 수정2020-11-10 19:45:45
    뉴스7(부산)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요청한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공항 주변의 장애물 존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법제처가 "인공물이든 장애물이든 관계 없이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다시 말해, 산을 깎지 않고는 비행을 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같은 법제처 심의 내용을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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