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캠프 강제추행 의혹…캠프도 경찰도 2차 가해

입력 2020.11.10 (21:47) 수정 2020.11.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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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5 총선을 치른 경남의 한 선거 캠프 선대위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남성이 여성 자원봉사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선거 캠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 수사에서도 2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경남의 한 지역구 캠프 선거대책위의 60대 고문이 40대 여성 자원봉사자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 운동 중이던 한낮에 평소 개인적 친분이 없던 고문이 차를 마시자고 해 카페에 갔다가 동의도 없이 주변 모텔로 차를 몰아 강제로 내리게 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 A씨/음성변조 : "(차를 사준다고 불러서) 상관들이 부르면 호출하면 가야 하거든요. 모텔 주차장으로 돌진하는 거죠. 보조석 문을 열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내립니까, 그랬거든요. 치욕감이 들어서..."]

해당 고문은 동의 없이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 생겨 돌아왔다며, 실랑이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A씨 측은 곧장 캠프 사무장에게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선거법상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선대위는 선거사무소 내부 조직인데도, 캠프 측은 선거 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책임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선거캠프 사무장/음성변조 : "(당시) 선거도 이틀 남았으니까 악영향 미치지 말고 본인들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 사무국에서 관여하는 것은 맞지도 않았을뿐더러..."]

성추행 조사에 미온적인 것은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신뢰관계자와 동석하게 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유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혼자 조사받게 했습니다.

경찰의 진술조사서를 보면 손잡은 내용을 묻는 것만 스무 차례가량!

가해자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직설적인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경찰청 성폭력 표준 조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A씨/음성변조 : "(경찰 조사관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죠. '손을 잡은 건 승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취조하듯이."]

증거 확보도 부실했습니다.

가해자 요청한 카페와 길거리 폐쇄회로TV는 확보했지만, 피해자가 요청한 모텔 CCTV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모텔 주차장 CCTV) 저장 기일이 지났다는 거죠, 6일 저장 기간이.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거죠.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로 봐서는 그때 불안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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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캠프 강제추행 의혹…캠프도 경찰도 2차 가해
    • 입력 2020-11-10 21:47:00
    • 수정2020-11-10 22:01:28
    뉴스9(창원)
[앵커]

지난 4·15 총선을 치른 경남의 한 선거 캠프 선대위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남성이 여성 자원봉사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선거 캠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 수사에서도 2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경남의 한 지역구 캠프 선거대책위의 60대 고문이 40대 여성 자원봉사자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 운동 중이던 한낮에 평소 개인적 친분이 없던 고문이 차를 마시자고 해 카페에 갔다가 동의도 없이 주변 모텔로 차를 몰아 강제로 내리게 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 A씨/음성변조 : "(차를 사준다고 불러서) 상관들이 부르면 호출하면 가야 하거든요. 모텔 주차장으로 돌진하는 거죠. 보조석 문을 열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내립니까, 그랬거든요. 치욕감이 들어서..."]

해당 고문은 동의 없이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 생겨 돌아왔다며, 실랑이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A씨 측은 곧장 캠프 사무장에게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선거법상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선대위는 선거사무소 내부 조직인데도, 캠프 측은 선거 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책임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선거캠프 사무장/음성변조 : "(당시) 선거도 이틀 남았으니까 악영향 미치지 말고 본인들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 사무국에서 관여하는 것은 맞지도 않았을뿐더러..."]

성추행 조사에 미온적인 것은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신뢰관계자와 동석하게 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유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혼자 조사받게 했습니다.

경찰의 진술조사서를 보면 손잡은 내용을 묻는 것만 스무 차례가량!

가해자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직설적인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경찰청 성폭력 표준 조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A씨/음성변조 : "(경찰 조사관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죠. '손을 잡은 건 승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취조하듯이."]

증거 확보도 부실했습니다.

가해자 요청한 카페와 길거리 폐쇄회로TV는 확보했지만, 피해자가 요청한 모텔 CCTV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모텔 주차장 CCTV) 저장 기일이 지났다는 거죠, 6일 저장 기간이. 그래서 자료가 없다 이거죠.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로 봐서는 그때 불안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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