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사흘째 세 자릿수…“모레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입력 2020.11.11 (06:16)
수정 2020.11.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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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어디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지,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호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10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명, 인천 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53명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충남과 광주에서 각 4명씩, 강원 3명 등 비수도권은 1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인데요.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더라도 지난달과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가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달 말쯤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 또 자주 찾는 일상생활 공간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식당, 학원, 각종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했는데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검사가 늦어지고, 그 사이 접촉자가 늘어나는 등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요.
서울 강서구 보험회사와 관련 해선 격리 중이던 가족 2명이 어제 추가 확진됐고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서도 가족 및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의 한 보습학원과 관련해서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학생, 강사 등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사천과 창원에서도 가족과 지인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어떤 특정한 위험장소보다는 일상 곳곳,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모레(13일)부터는 착용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기자]
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내일(12일) 끝나면 모레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건데요.
모든 장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이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500인 이상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불가피한 경우들을 빼고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리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과태료는 처벌이 아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서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인 마스크를 잘 착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신승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어디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지,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호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10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명, 인천 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53명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충남과 광주에서 각 4명씩, 강원 3명 등 비수도권은 1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인데요.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더라도 지난달과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가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달 말쯤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 또 자주 찾는 일상생활 공간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식당, 학원, 각종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했는데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검사가 늦어지고, 그 사이 접촉자가 늘어나는 등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요.
서울 강서구 보험회사와 관련 해선 격리 중이던 가족 2명이 어제 추가 확진됐고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서도 가족 및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의 한 보습학원과 관련해서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학생, 강사 등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사천과 창원에서도 가족과 지인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어떤 특정한 위험장소보다는 일상 곳곳,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모레(13일)부터는 착용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기자]
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내일(12일) 끝나면 모레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건데요.
모든 장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이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500인 이상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불가피한 경우들을 빼고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리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과태료는 처벌이 아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서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인 마스크를 잘 착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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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1-11 07:12:59
[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어디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지,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호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10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명, 인천 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53명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충남과 광주에서 각 4명씩, 강원 3명 등 비수도권은 1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인데요.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더라도 지난달과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가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달 말쯤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 또 자주 찾는 일상생활 공간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식당, 학원, 각종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했는데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검사가 늦어지고, 그 사이 접촉자가 늘어나는 등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요.
서울 강서구 보험회사와 관련 해선 격리 중이던 가족 2명이 어제 추가 확진됐고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서도 가족 및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의 한 보습학원과 관련해서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학생, 강사 등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사천과 창원에서도 가족과 지인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어떤 특정한 위험장소보다는 일상 곳곳,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모레(13일)부터는 착용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기자]
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내일(12일) 끝나면 모레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건데요.
모든 장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이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500인 이상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불가피한 경우들을 빼고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리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과태료는 처벌이 아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서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인 마스크를 잘 착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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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어디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지,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호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10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명, 인천 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53명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충남과 광주에서 각 4명씩, 강원 3명 등 비수도권은 1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인데요.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더라도 지난달과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가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달 말쯤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 또 자주 찾는 일상생활 공간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식당, 학원, 각종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했는데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검사가 늦어지고, 그 사이 접촉자가 늘어나는 등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요.
서울 강서구 보험회사와 관련 해선 격리 중이던 가족 2명이 어제 추가 확진됐고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서도 가족 및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의 한 보습학원과 관련해서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학생, 강사 등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사천과 창원에서도 가족과 지인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어떤 특정한 위험장소보다는 일상 곳곳,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모레(13일)부터는 착용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기자]
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내일(12일) 끝나면 모레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건데요.
모든 장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이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500인 이상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불가피한 경우들을 빼고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리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과태료는 처벌이 아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서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인 마스크를 잘 착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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