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무면허 난폭 운전 20대 징역형
입력 2020.11.11 (07:47)
수정 2020.11.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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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누범 기간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를 들이 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를 들이 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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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서 무면허 난폭 운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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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07:47:13
- 수정2020-11-11 07:59:14
울산지방법원은 누범 기간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를 들이 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를 들이 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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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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