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년 유예에 당론도 아직…정의·노동계 “당론 밝혀라”

입력 2020.11.11 (21:33) 수정 2020.11.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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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전해드렸듯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준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오늘(11일) 공개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4년 유예하는 조항을 두고,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 민주당을 향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내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정의당 안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유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도 함께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4년 유예에 대해 정의당은 "부족한 조치다" 민주노총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논의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 : "저희들이 하는 작업의 과정과 내용은 (당에서) 다 알고 있고요. 당론 법안이 될지 말지는 이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9월 7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27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가 될 겁니다, 어차피."]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해석에, 민주당 내에서는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당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조영천 김민준/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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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4년 유예에 당론도 아직…정의·노동계 “당론 밝혀라”
    • 입력 2020-11-11 21:33:27
    • 수정2020-11-12 08:06:53
    뉴스 9
[앵커]

어제(10일) 전해드렸듯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준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오늘(11일) 공개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4년 유예하는 조항을 두고,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 민주당을 향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내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정의당 안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유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도 함께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4년 유예에 대해 정의당은 "부족한 조치다" 민주노총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논의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 : "저희들이 하는 작업의 과정과 내용은 (당에서) 다 알고 있고요. 당론 법안이 될지 말지는 이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9월 7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27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가 될 겁니다, 어차피."]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해석에, 민주당 내에서는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당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조영천 김민준/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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