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11.11 (21:53)
수정 2020.11.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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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이원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은 지역으로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혁신·기업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병역 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또 기업도시의 학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은 지역으로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혁신·기업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병역 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또 기업도시의 학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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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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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21:53:42
- 수정2020-11-11 22:00:47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이원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은 지역으로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혁신·기업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병역 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또 기업도시의 학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은 지역으로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혁신·기업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병역 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또 기업도시의 학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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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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