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1.12 (19:19) 수정 2020.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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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일(13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만 14살 이상인 경남 거주자와 방문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 9개 중점 관리시설과 PC방과 학원 등 14개 일반 관리시설, 방문 판매업소를 이용할 때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보건용과 면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고,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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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입력 2020-11-12 19:19:35
    • 수정2020-11-12 19:30:48
    뉴스7(창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일(13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만 14살 이상인 경남 거주자와 방문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 9개 중점 관리시설과 PC방과 학원 등 14개 일반 관리시설, 방문 판매업소를 이용할 때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보건용과 면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고,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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