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0.11.12 (21:45) 수정 2020.11.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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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13)부터 오는 22일까지 고위험 시설 위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는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해 승객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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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20-11-12 21:45:25
    • 수정2020-11-12 21:51:13
    뉴스9(전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13)부터 오는 22일까지 고위험 시설 위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는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해 승객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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