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12 (23:34)
수정 2020.11.1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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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자에게 내일(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나 500명 이상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의무 착용 조치를 위반하면,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나 500명 이상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의무 착용 조치를 위반하면,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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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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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2 23:34:42
- 수정2020-11-13 01:56:32

강원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자에게 내일(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나 500명 이상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의무 착용 조치를 위반하면,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나 500명 이상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의무 착용 조치를 위반하면,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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