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50년, 노동자의 삶은?…“임금 체불에 휴가도 없어”

입력 2020.11.13 (06:14) 수정 2020.11.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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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태일 열사가 떠난 뒤 50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휴가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양예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년 전 이직해 토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31살 김 모 씨.

회사가 입사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연장 근무가 다반삽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매일 추가로)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일을 더하다보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 주말엔 이제 토요일 날에 근무를 했고."]

9개월 동안 휴가 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자기들 얘기는 제가 있는 월급에서 연장급여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있다…"]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사측의 싸늘한 반응뿐.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너는 1년도 채 안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뭘 아냐. 실망스럽다. 질이 안 좋은 애다."]

결국 김 씨가 노동청에 고발한 뒤에야 회사는 밀린 수당을 계산해 김 씨에게 고지했지만. 아직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지지만,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연차에 대한건 아예 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무급으로 빠졌었어요."]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도 계속 미루다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지급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그냥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노동청에 민원 넣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말 없이 입금이 됐어요."]

한 시민단체의 직장인 여론 조사 결과, 아직도 전체 근로자 열 명 가운데 세 명 정도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일수록 '안 지켜진다' 답변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5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보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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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후 50년, 노동자의 삶은?…“임금 체불에 휴가도 없어”
    • 입력 2020-11-13 06:14:40
    • 수정2020-11-13 06:25:23
    뉴스광장 1부
[앵커]

전태일 열사가 떠난 뒤 50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휴가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양예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년 전 이직해 토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31살 김 모 씨.

회사가 입사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연장 근무가 다반삽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매일 추가로)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일을 더하다보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 주말엔 이제 토요일 날에 근무를 했고."]

9개월 동안 휴가 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자기들 얘기는 제가 있는 월급에서 연장급여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있다…"]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사측의 싸늘한 반응뿐.

[김 모 씨/토목 근로자 : "너는 1년도 채 안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뭘 아냐. 실망스럽다. 질이 안 좋은 애다."]

결국 김 씨가 노동청에 고발한 뒤에야 회사는 밀린 수당을 계산해 김 씨에게 고지했지만. 아직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지지만,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연차에 대한건 아예 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무급으로 빠졌었어요."]

회사 측은 퇴직금 지급도 계속 미루다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지급했습니다.

[A씨/스타트업 前 근무 : "그냥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노동청에 민원 넣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말 없이 입금이 됐어요."]

한 시민단체의 직장인 여론 조사 결과, 아직도 전체 근로자 열 명 가운데 세 명 정도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일수록 '안 지켜진다' 답변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5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보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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