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소 선점 집회 차단

입력 2003.1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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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 공관 주변 집회가 허용됐지만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경찰이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구의회 의원과 기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장기집회를 선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종로구 의원 김 모씨는 감사원과 베트남 대사관 앞에 오는 2005년까지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아예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자리를 선점한 셈입니다.
그러나 김 씨가 제출했다는 집회신고서는 관할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작성은 경찰에서 해 준 겁니까?
⊙김 모 씨(집회 신고인): 맞습니다.
⊙기자: 경찰이 직접 서명까지 했나요
⊙김 모 씨(집회 신고인): 네.
⊙기자: 실제로 집회신고만 있었을 뿐 정작 집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 대사관 주변에 기업체 직원이 낸 장기집회 신고도 경찰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집회신고를 기다리던 사람을 제치고 먼저 신고를 낸 것입니다.
⊙집회 신고인: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접수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죠.
⊙기자: 경찰은 일부 직원들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천범녕(서울 종로서 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내놓으면 앞으로 그 지역은 조용하겠구나, 당분간은 그 기간 끝날 때까지는 또 없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쉽게 생각을 해 버렸습니다.
⊙하승수(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장기집회 신고를 유도했다면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봐야죠.
⊙기자: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집회선점에 개입한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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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소 선점 집회 차단
    • 입력 2003-11-11 20:00:00
    뉴스타임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 공관 주변 집회가 허용됐지만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경찰이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구의회 의원과 기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장기집회를 선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종로구 의원 김 모씨는 감사원과 베트남 대사관 앞에 오는 2005년까지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아예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자리를 선점한 셈입니다. 그러나 김 씨가 제출했다는 집회신고서는 관할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작성은 경찰에서 해 준 겁니까? ⊙김 모 씨(집회 신고인): 맞습니다. ⊙기자: 경찰이 직접 서명까지 했나요 ⊙김 모 씨(집회 신고인): 네. ⊙기자: 실제로 집회신고만 있었을 뿐 정작 집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 대사관 주변에 기업체 직원이 낸 장기집회 신고도 경찰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집회신고를 기다리던 사람을 제치고 먼저 신고를 낸 것입니다. ⊙집회 신고인: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접수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죠. ⊙기자: 경찰은 일부 직원들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천범녕(서울 종로서 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내놓으면 앞으로 그 지역은 조용하겠구나, 당분간은 그 기간 끝날 때까지는 또 없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쉽게 생각을 해 버렸습니다. ⊙하승수(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장기집회 신고를 유도했다면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봐야죠. ⊙기자: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집회선점에 개입한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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