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외식 남구의회 의장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가능
입력 2020.11.13 (23:15)
수정 2020.11.13 (2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남구을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남구을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가능
-
- 입력 2020-11-13 23:15:37
- 수정2020-11-13 23:29:04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남구을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남구을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