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만취 상태로 난동 부린 20대 징역형

입력 2020.11.14 (21:46) 수정 2020.11.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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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백화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백화점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데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공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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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서 만취 상태로 난동 부린 20대 징역형
    • 입력 2020-11-14 21:46:03
    • 수정2020-11-14 22:04:37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백화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백화점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데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공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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