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톤 미만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입력 2020.11.16 (08:15)
수정 2020.11.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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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 정밀검사’를 우선 도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로 안전성이 확인된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게 돼 있어 최고 2천만 원의 검사 비용이 생기고, 일주일 가까이 조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해 기관사고 통계와 추세 등을 분석한 뒤 대상을 10톤 어선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비개방 정밀검사로 연간 170억 원의 검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로 안전성이 확인된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게 돼 있어 최고 2천만 원의 검사 비용이 생기고, 일주일 가까이 조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해 기관사고 통계와 추세 등을 분석한 뒤 대상을 10톤 어선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비개방 정밀검사로 연간 170억 원의 검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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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톤 미만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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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08:15:53
- 수정2020-11-16 09:02:57
내년부터 5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 정밀검사’를 우선 도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로 안전성이 확인된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게 돼 있어 최고 2천만 원의 검사 비용이 생기고, 일주일 가까이 조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해 기관사고 통계와 추세 등을 분석한 뒤 대상을 10톤 어선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비개방 정밀검사로 연간 170억 원의 검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로 안전성이 확인된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게 돼 있어 최고 2천만 원의 검사 비용이 생기고, 일주일 가까이 조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해 기관사고 통계와 추세 등을 분석한 뒤 대상을 10톤 어선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비개방 정밀검사로 연간 170억 원의 검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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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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