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음주’ 교장 정직 3월·교사 4명 감봉…“용납 안 돼”
입력 2020.11.16 (21:48)
수정 2020.11.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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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교장과 교사들이 교육청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음주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장은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로,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당 학교장과 교사 등 10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중이던 지난 5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음주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장은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로,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당 학교장과 교사 등 10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중이던 지난 5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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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실 음주’ 교장 정직 3월·교사 4명 감봉…“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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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21:48:50
- 수정2020-11-16 22:05:15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9/2020/11/16/150_5049477.jpg)
고창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교장과 교사들이 교육청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음주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장은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로,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당 학교장과 교사 등 10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중이던 지난 5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음주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장은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로,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당 학교장과 교사 등 10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중이던 지난 5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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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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