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주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입력 2020.11.16 (21:48)
수정 2020.1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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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늘(16)부터 5일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지난 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통합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이 기간동안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주 지역에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무인단속 카메라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지난 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통합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이 기간동안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주 지역에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무인단속 카메라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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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청주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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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21:48:59
- 수정2020-11-16 21:51:10

환경부가 오늘(16)부터 5일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지난 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통합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이 기간동안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주 지역에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무인단속 카메라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지난 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통합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이 기간동안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주 지역에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무인단속 카메라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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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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