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PD들, 2심도 실형…피해 연습생도 공개

입력 2020.11.18 (11:05) 수정 2020.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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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CJ ENM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 오늘(1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가 더해진 안준영 PD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조 PD였던 이 모 PD는 투표 조작 관련 혐의로 벌금 천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심 판단보다 적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엄벌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안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성공할 수 있는 데뷔조 선정이라는 자신들의 목적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바꿔버렸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이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 수 밖에 없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늘 법정에서 프로듀스101 시즌1~4에서 안 PD 등의 투표 순위 조작 범행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 12명의 이름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순위가 조작된 연습생들이 누군지 특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시즌1 1차 투표 조작으로 김수현, 서혜린 연습생이,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성현우 연습생이 각각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즌2 4차 투표에서는 강동호 연습생이, 시즌3 4차 투표에선 실제 최종 순위가 5~6위였던 이가은, 한초원 연습생이 각각 결과 조작으로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즌4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앙자르디 디모데 연습생이, 시즌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김국헌, 이진우 연습생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4 4차 투표에서는 실제 최종 순위가 6~8위였던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연습생이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연습생들은 자신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이름을 밝히면 투표 조작을 한 안 PD 등을 대신해 관련 연습생들이 희생양이 돼 버릴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은 순위를 조작한 피고인들을 단죄하는 재판이지,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믿고 최선을 다해 젊음을 불태운 연습생들을 단죄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PD 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프로듀스 101' 시즌1~시즌4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꿔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문자투표 점수를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사기)도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 PD는 2018~2019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모두 3천6백여만 원 규모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안 PD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투표 조작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기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제작진이 시즌3·4의 최종 생방송 이틀 전 이미 선발할 멤버를 정해두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청자 1명이 동일한 전화번호로 2번 이상 중복해 유료 문자투표를 한 경우, 이미 중복 투표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단 사실을 고지했기 때문에 2번째 투표부터는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안 PD는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었지, 프로듀스101의 출연이나 방송 분량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PD가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를 실제 조작해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기대에 악영향을 줬다"며 안 PD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6백여만 원, 김 CP와 이 PD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PD 등 제작진의 변호인은 투표 조작 혐의를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높은 완성도와 흥행이 연습생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직원 측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PD 등의 범행으로 문자 투표 비용 100원을 손해봤다며 배상 명령을 신청한 A 씨에게, 안 PD와 김 PD, 이 PD가 공동해 1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배상 신청 사건의 진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큰 배상 신청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선언하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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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8 11:05:21
    • 수정2020-11-18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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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CJ ENM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 오늘(1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가 더해진 안준영 PD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조 PD였던 이 모 PD는 투표 조작 관련 혐의로 벌금 천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심 판단보다 적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엄벌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안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성공할 수 있는 데뷔조 선정이라는 자신들의 목적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바꿔버렸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이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 수 밖에 없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늘 법정에서 프로듀스101 시즌1~4에서 안 PD 등의 투표 순위 조작 범행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 12명의 이름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순위가 조작된 연습생들이 누군지 특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시즌1 1차 투표 조작으로 김수현, 서혜린 연습생이,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성현우 연습생이 각각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즌2 4차 투표에서는 강동호 연습생이, 시즌3 4차 투표에선 실제 최종 순위가 5~6위였던 이가은, 한초원 연습생이 각각 결과 조작으로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즌4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앙자르디 디모데 연습생이, 시즌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김국헌, 이진우 연습생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4 4차 투표에서는 실제 최종 순위가 6~8위였던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연습생이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연습생들은 자신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이름을 밝히면 투표 조작을 한 안 PD 등을 대신해 관련 연습생들이 희생양이 돼 버릴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은 순위를 조작한 피고인들을 단죄하는 재판이지,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믿고 최선을 다해 젊음을 불태운 연습생들을 단죄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PD 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프로듀스 101' 시즌1~시즌4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꿔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문자투표 점수를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사기)도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 PD는 2018~2019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모두 3천6백여만 원 규모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안 PD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투표 조작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기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제작진이 시즌3·4의 최종 생방송 이틀 전 이미 선발할 멤버를 정해두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청자 1명이 동일한 전화번호로 2번 이상 중복해 유료 문자투표를 한 경우, 이미 중복 투표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단 사실을 고지했기 때문에 2번째 투표부터는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안 PD는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었지, 프로듀스101의 출연이나 방송 분량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PD가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를 실제 조작해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기대에 악영향을 줬다"며 안 PD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6백여만 원, 김 CP와 이 PD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PD 등 제작진의 변호인은 투표 조작 혐의를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높은 완성도와 흥행이 연습생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직원 측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PD 등의 범행으로 문자 투표 비용 100원을 손해봤다며 배상 명령을 신청한 A 씨에게, 안 PD와 김 PD, 이 PD가 공동해 1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배상 신청 사건의 진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큰 배상 신청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선언하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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