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해운대 등 7곳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입력 2020.11.19 (18:24)
수정 2020.1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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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까지 7개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등 세금이 늘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됩니다.
또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울산시와 천안, 창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등 세금이 늘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됩니다.
또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울산시와 천안, 창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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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해운대 등 7곳 조정 대상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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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9 18:24:53
- 수정2020-11-19 18:27:39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까지 7개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등 세금이 늘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됩니다.
또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울산시와 천안, 창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등 세금이 늘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됩니다.
또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울산시와 천안, 창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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