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이명희, 2심도 집유…“약자에게 아량 베풀길”

입력 2020.11.19 (19:27) 수정 2020.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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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

서울고등법원은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고 집행유예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부는 이 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수십 차례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분이나 가위, 밀대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직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와 명품 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지난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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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폭행 혐의’ 이명희, 2심도 집유…“약자에게 아량 베풀길”
    • 입력 2020-11-19 19:27:04
    • 수정2020-11-19 1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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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

서울고등법원은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고 집행유예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부는 이 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수십 차례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분이나 가위, 밀대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직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와 명품 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지난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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