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입력 2020.11.19 (19:44)
수정 2020.11.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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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은 후 '시범 수가'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천여 개 한의원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은 후 '시범 수가'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천여 개 한의원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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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첩약’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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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9 19:44:43
- 수정2020-11-19 20:29:52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은 후 '시범 수가'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천여 개 한의원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은 후 '시범 수가'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천여 개 한의원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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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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