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입력 2020.11.19 (19:44) 수정 2020.11.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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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은 후 '시범 수가'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천여 개 한의원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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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 첩약’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 입력 2020-11-19 19:44:43
    • 수정2020-11-19 20:29:52
    뉴스7(부산)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은 후 '시범 수가'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천여 개 한의원이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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