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대재해법은 왜 절실한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입력 2020.11.19 (21:27) 수정 2020.11.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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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KBS도 일하다 죽지 않게 연속 보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의 재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1년에 약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다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약 340명 정도가 중대 재해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사망자는 약 1100명, 상반기에만 나왔고요.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집에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법 만들어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지금은 대표이사가 산업안전관리자만 지정을 하면 어떤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 이사는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뭐가 다른 가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박주민 의원의 안은 저희하고 약간 처벌 수위가 다른데 그래도 대표 새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처벌 조항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전체 노동자 사망자 중의 8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예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산재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예 기간이 좀 다르다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산업안전법 발의한 것도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법은 기본적으로 대표 이사가 산업안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이런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돌아가신 노동자 850분 중에서 85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 딱 2명만이 대표 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2심에서부터는 별다른 차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현장에서 숨지는 사고 말고 가습기 살균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런 사회적 참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저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과 민주당 박주민 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이런 대참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도 관리 책임을 잘 하지 못한 사업주 또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철민 의원 안은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가습기, 이천 화재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도 공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왜 더 강하게 싸우겠다는 거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 두 분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실제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아직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내부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 이사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세다. 이런 어떤 반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강하게 입장을 내고 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 해야지만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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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20 0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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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KBS도 일하다 죽지 않게 연속 보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의 재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1년에 약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다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약 340명 정도가 중대 재해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사망자는 약 1100명, 상반기에만 나왔고요.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집에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법 만들어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지금은 대표이사가 산업안전관리자만 지정을 하면 어떤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 이사는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뭐가 다른 가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박주민 의원의 안은 저희하고 약간 처벌 수위가 다른데 그래도 대표 새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처벌 조항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전체 노동자 사망자 중의 8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예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산재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예 기간이 좀 다르다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산업안전법 발의한 것도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법은 기본적으로 대표 이사가 산업안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이런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돌아가신 노동자 850분 중에서 85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 딱 2명만이 대표 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2심에서부터는 별다른 차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현장에서 숨지는 사고 말고 가습기 살균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런 사회적 참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저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과 민주당 박주민 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이런 대참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도 관리 책임을 잘 하지 못한 사업주 또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철민 의원 안은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가습기, 이천 화재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도 공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왜 더 강하게 싸우겠다는 거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 두 분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실제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아직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내부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 이사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세다. 이런 어떤 반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강하게 입장을 내고 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 해야지만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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