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봉사 ‘가정 위탁’…못 따라가는 제도

입력 2020.11.20 (07:47) 수정 2020.11.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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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을 맡아서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는 따뜻한 위탁 부모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5살 A 양을 맡아 4년째 키우고 있는 50대 이재화 씨 부부.

자녀 셋을 다 키우고, 이미 손주들까지 뒀지만 A 양을 친딸처럼 애지중지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봉사로 시작한 '가정 위탁'이지만, 오히려 아이 덕분에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이재화 김수자/위탁 부모 :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밝게 웃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떠들고 늘 그러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A양.

처음 위탁됐을 때 주눅 들고 그늘졌던 얼굴은 사라지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A양/위탁 보호 아동 : "엄마, 아빠랑 목욕탕 가는 것도 재미있고, 밥 먹는 것도 좋고..엄마, 아빠랑 어른 될 때까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입양 외에 A 양처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 위탁돼서 생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4천6백여 명의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정 위탁'을 받는 아이들은 5분의 1이 안되는 9백여 명 수준,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비혈연 가정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은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정숙/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 :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24시간 돌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좀 기피하는 상황이라서…."]

또 아이를 맡아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수술 동의 등 기본적인 일조차 대신하지 못해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점은 '가정 위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말 그대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 새로운 의식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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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봉사 ‘가정 위탁’…못 따라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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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20 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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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을 맡아서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는 따뜻한 위탁 부모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5살 A 양을 맡아 4년째 키우고 있는 50대 이재화 씨 부부.

자녀 셋을 다 키우고, 이미 손주들까지 뒀지만 A 양을 친딸처럼 애지중지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봉사로 시작한 '가정 위탁'이지만, 오히려 아이 덕분에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이재화 김수자/위탁 부모 :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밝게 웃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떠들고 늘 그러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A양.

처음 위탁됐을 때 주눅 들고 그늘졌던 얼굴은 사라지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A양/위탁 보호 아동 : "엄마, 아빠랑 목욕탕 가는 것도 재미있고, 밥 먹는 것도 좋고..엄마, 아빠랑 어른 될 때까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입양 외에 A 양처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 위탁돼서 생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4천6백여 명의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정 위탁'을 받는 아이들은 5분의 1이 안되는 9백여 명 수준,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비혈연 가정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은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정숙/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 :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24시간 돌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좀 기피하는 상황이라서…."]

또 아이를 맡아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수술 동의 등 기본적인 일조차 대신하지 못해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점은 '가정 위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말 그대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 새로운 의식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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