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집 본채·정원 압류는 위법…별채만 적법”

입력 2020.11.20 (19:24) 수정 2020.11.20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을 압류한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인 등이 소유한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본 건데, 다만 며느리 명의인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입니다.

본채는 아내 이순자 씨, 정원은 옛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2013년 전 씨의 장남은 이 집에 대한 추징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2013년 대국민 기자회견 :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이순자 씨 등은 전두환 씨 명의가 아닌 가족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뇌물 등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재산이 아니더라도 전 씨의 '차명재산'이 분명해 압류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명 재산이 맞다면 소송을 통해 명의를 전 씨 앞으로 돌려놓은 뒤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주교/이순자 씨 측 대리인 :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다만 법원은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전 씨의 뇌물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압류가 취소된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한편, 재판부 지적대로 전 씨 명의로 돌리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990여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정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전두환 집 본채·정원 압류는 위법…별채만 적법”
    • 입력 2020-11-20 19:24:23
    • 수정2020-11-20 19:51:27
    뉴스 7
[앵커]

전두환 씨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을 압류한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인 등이 소유한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본 건데, 다만 며느리 명의인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입니다.

본채는 아내 이순자 씨, 정원은 옛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2013년 전 씨의 장남은 이 집에 대한 추징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2013년 대국민 기자회견 :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이순자 씨 등은 전두환 씨 명의가 아닌 가족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뇌물 등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재산이 아니더라도 전 씨의 '차명재산'이 분명해 압류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명 재산이 맞다면 소송을 통해 명의를 전 씨 앞으로 돌려놓은 뒤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주교/이순자 씨 측 대리인 :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다."]

다만 법원은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전 씨의 뇌물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압류가 취소된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한편, 재판부 지적대로 전 씨 명의로 돌리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990여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정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