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표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1.20 (21:56)
수정 2020.11.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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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의원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도시 등을 법률이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도시 등을 법률이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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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대표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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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0 21:56:41
- 수정2020-11-20 21:59:56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의원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도시 등을 법률이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도시 등을 법률이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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