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대한노인회 문경지회장 집유
입력 2020.11.22 (21:49)
수정 2020.11.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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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허위 보조금을 신청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서류를 제출해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천3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서류를 제출해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천3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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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횡령 대한노인회 문경지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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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2 21:49:02
- 수정2020-11-22 21:56: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허위 보조금을 신청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서류를 제출해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천3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서류를 제출해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천3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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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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