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음주운항 육·해상 동시 단속
입력 2020.11.23 (10:01)
수정 2020.11.23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상에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육상에선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상에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육상에선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해해경, 음주운항 육·해상 동시 단속
-
- 입력 2020-11-23 10:01:03
- 수정2020-11-23 10:04:07
동해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상에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육상에선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상에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육상에선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
-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송승룡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