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살림 부수고 이탈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11.23 (21:50) 수정 2020.11.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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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안 살림을 부수고 담배를 피우러 문밖을 나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재물손괴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해외에서 입국한 뒤 관할 지자체로부터 2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고지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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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중 살림 부수고 이탈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0-11-23 21:50:36
    • 수정2020-11-23 21:56:12
    뉴스9(대전)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안 살림을 부수고 담배를 피우러 문밖을 나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재물손괴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해외에서 입국한 뒤 관할 지자체로부터 2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고지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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