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허용’ 넘어야 할 산은?

입력 2020.11.24 (06:43) 수정 2020.11.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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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을 했다는 소식, 일주일 전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쏟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유리 :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유리 씨가 선택한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저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으려면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정자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민간 병원 약 10곳이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난임 부부에게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해주는 병원, 거의 없습니다.

기증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어렵게 정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3백만 원이 넘는 '시술 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는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역시 법적 부부나 사실혼 관계만 혜택이 있습니다.

정자도, 돈도 마련됐다 해도 이번엔 시술 받을 병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의 윤리지침은 난임 시술 대상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기증자의 정보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증자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은 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부담에 시술을 꺼리는 겁니다.

14년 전인 17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

정자 기증을 받아 태어난 아이와 기증자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기증자 정보 관리 기관을 따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오늘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위원회를 열어 지침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이태희/CG: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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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출산 허용’ 넘어야 할 산은?
    • 입력 2020-11-24 06:43:42
    • 수정2020-11-24 0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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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을 했다는 소식, 일주일 전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쏟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유리 :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유리 씨가 선택한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저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으려면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정자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민간 병원 약 10곳이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난임 부부에게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해주는 병원, 거의 없습니다.

기증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어렵게 정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3백만 원이 넘는 '시술 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는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역시 법적 부부나 사실혼 관계만 혜택이 있습니다.

정자도, 돈도 마련됐다 해도 이번엔 시술 받을 병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의 윤리지침은 난임 시술 대상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기증자의 정보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증자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은 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부담에 시술을 꺼리는 겁니다.

14년 전인 17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

정자 기증을 받아 태어난 아이와 기증자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기증자 정보 관리 기관을 따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오늘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위원회를 열어 지침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이태희/CG: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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