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주목받는 ‘보호수용법’

입력 2020.11.24 (21:35) 수정 2020.1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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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다음 달 13일 출소합니다.

전자발찌 관련법이 강화되고, 조두순이 사는 곳 주변에 CCTV 설치가 많이 늘어나는 건 물론 전담 무도인까지 선발됐는데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재범이 이뤄지고, 조두순은 누구보다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해마다 평균 60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 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반경 2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재범 사례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화섭/안산시장/인사이드 경인 출연 : “사이코패스 진단을 기준으로 하면 25점인데 조두순은 사이코패수 지수가 29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호수용법 도입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영구 격리를 약속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보호수용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왔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사이드 경인 출연 : “보호수용법이란 야간에 시설을 지정해놓고 거기 가서 자라 왜냐하면 조두순 집처럼 여러 아파트 같은 지역에 있으면 사실은 주거지 제한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2008년 사건 이후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과연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또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인사이드 경인>에서 내일 짚어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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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에 주목받는 ‘보호수용법’
    • 입력 2020-11-24 21:35:54
    • 수정2020-11-24 21:54:54
    뉴스9(경인)
[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다음 달 13일 출소합니다.

전자발찌 관련법이 강화되고, 조두순이 사는 곳 주변에 CCTV 설치가 많이 늘어나는 건 물론 전담 무도인까지 선발됐는데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재범이 이뤄지고, 조두순은 누구보다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해마다 평균 60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 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반경 2km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재범 사례의 33%는 100m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화섭/안산시장/인사이드 경인 출연 : “사이코패스 진단을 기준으로 하면 25점인데 조두순은 사이코패수 지수가 29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호수용법 도입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영구 격리를 약속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보호수용법 논의가 있었지만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왔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사이드 경인 출연 : “보호수용법이란 야간에 시설을 지정해놓고 거기 가서 자라 왜냐하면 조두순 집처럼 여러 아파트 같은 지역에 있으면 사실은 주거지 제한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2008년 사건 이후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과연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또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인사이드 경인>에서 내일 짚어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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