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동의한다더니…사라진 ‘이해충돌 방지법’

입력 2020.11.25 (06:55) 수정 2020.11.25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에서 배제시키자는 ‘이해충돌방지법’.

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지난여름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국회 때문입니다.

스스로 손발을 묶을 수도 있는 법안이지만 당시 여야 모두 법 제정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KBS 확인 결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논의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지난 6월 국회로 넘어온 뒤,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5일) :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9월 24일) :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사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오늘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입니다.

법안 21건이 논의 대상인데,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부안, 의원안 어느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로 넘어온 지 5개월이 된 정부안이 빠진 건 이례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위원 측은 “공정경제3법 같은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 야당 위원 측은 “여당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상정돼서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는 있어도 상정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건 정말 아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란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적극 동의한다더니…사라진 ‘이해충돌 방지법’
    • 입력 2020-11-25 06:55:15
    • 수정2020-11-25 07:09:30
    뉴스광장 1부
[앵커]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에서 배제시키자는 ‘이해충돌방지법’.

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지난여름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국회 때문입니다.

스스로 손발을 묶을 수도 있는 법안이지만 당시 여야 모두 법 제정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KBS 확인 결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논의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지난 6월 국회로 넘어온 뒤,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5일) :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9월 24일) :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사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오늘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입니다.

법안 21건이 논의 대상인데,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부안, 의원안 어느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로 넘어온 지 5개월이 된 정부안이 빠진 건 이례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위원 측은 “공정경제3법 같은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 야당 위원 측은 “여당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상정돼서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는 있어도 상정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건 정말 아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란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